자차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필수 가입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보험에 필요성과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유형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차보험이란 ?
자차보험이란 피보험자동차(내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동차의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편차가 큰데 고급 차량인 경우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제차 이거나 고급 차일 수록 자차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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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꼭 가입 해야 할까?
자차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차량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자신의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자차보험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해야 하는 경우
① 신차를 구매한 경우
신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새 차의 경우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사고 위험이 높아 자차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고속도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속도를 빠르게 달리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과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실 책임이 높은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차하기 불편한 지역인 경우
자주 이용하는 곳이 주차공간이 좁거나 주차에 자신이 없는 경우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손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차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① 차량의 가치가 낮은 차량일 때
차량의 가치가 낮고 오래된 차량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으로 받는 보상금보다 수리 비용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자차보험 가입보다 사고 발생 시 직접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운전경력이 많고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는 경우
본인이 운전경력이 많고 운전에 자신이 있어서 사고 경력이 거의 없는 경우나 안전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차보험의 가입을 고려해 보아도 됩니다.
③ 경제적으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자차보험료의 경우 본인의 운전경력/차량가치/보험 상품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 까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거나 이를 지불한 여건이 되지 않는 다면 자차보험을 생략하고 보험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필요성의 예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자차보험이 없다면 사고처리가 늦어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정비 공업사에 방문하는 경우 차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지불보증을 받는데 지불보증은 수리비를 누가 청구할 건지 정한 후 수리가 진행 됩니다. 자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보증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만 가입되지 않았다면 차주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보증을 해야 수리가 진행됩니다. 즉, 나의 과실이 없어도 수리비를 미리 보증하고 나중에 과실 합의 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차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직접 진행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었을 때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서로가 쌍방과실 이지만 같은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며 서로 피해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 간의 과실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심의와 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근거는 각자의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지급받을 자차 수리비의 보험금 이며 손해액을 토대로 받아야 할 돈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한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 진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세번째,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때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물에 잠긴 자동차가 매해 생겨나는데 이 때 자차 담보의 경우 지진이나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지만 태풍/홍수/해일 등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며 이후 침수 장소 배수시설의 상태 및 위험의 경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이 있다면 어디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자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는 물론이고 청구도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번째,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주차를 해둔 자동차에 여기저기 파손된 경우 블랙박스에도 녹화가 되어있지 않고 증거가 납아 있지 않는 다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절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온전하게 차를 되받는 경우가 드물고 절도범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난 후 일정기간 후 차 값을 차주에게 지불해주며 범인이 잡힌 후에도 보험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때 자차보험이 없다면 혼자서 모든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알아보기
자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30%를 자기부담하게 되며 최소 자기부담금의 경우 20만원 / 최대 자기부담금의 경우 5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20%인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40만원이 되며 손해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자차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대 자기부담금인 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차보험 할증 기준 알아보기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할증기준은 일반적으로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200만원으로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넘는다면 보험료가 올라기게 됩니다. 그외에도 사고 건수에 따라서 직적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으며 직적 3년에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있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가이드
자차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인 만큼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특히 초보운전/고가차량운전자의 경우 1~2만원 정도 추가를 통해 한도 최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